기재부 관계자는 24일 "비위 사실이 드러난 해당 과장을 지난주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했다"고 말했다.
A과장은 지난해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내부 감찰에 적발된 바 있다.
작년 10월 기재부로 복귀한 후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받았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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