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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금지 '셧다운제' 위헌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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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 등)의 위헌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은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이날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찻부모와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는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최광기자 hollim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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