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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선박 8만척 안전관리, 민간업체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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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선령제한 늘려준 덕분에 세월호 12년 더 운영가능

[CBS 시사자키 제작진]

노컷뉴스


- 규제완화 안했으면 대출까지 받아 샀겠나

- 안전점검은 부실.. 7일전에 선주에게 통보

- 점검할 업체 선정도 선주들이 직접 해

- 국회에는 해사안전규제 강화 아닌 완화 법안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23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완화해서 그게 이번 참사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분이 있네요.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입니다. 홍헌호 소장 연결해 보죠. 홍 소장님.

◆ 홍헌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때 뭘 어떻게 규제를 완화했나요?

◆ 홍헌호> 2009년에 해사안전법이라고 있습니다. 해사안전법이라고 그러면 해수면에서 선박이 운영할 때 그 운행 안전에 관한 법인데요. 이 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렸는데요.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전에 한 18년 정도 운영했던 일본의 선박을 지금 매입한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홍헌호> 그렇죠. 만약에 MB 정부가 그 규제를 완화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 규제하기 전이면 한 그걸 매입하면 7년 정도 운행을 할 수 있고, 규제한 후에는 한 12년 정도 운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규제를 안 했다고 그러면 7년 정도 운행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매입했을까.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말이죠.

◇ 정관용> 만약 사더라도 조금 연한이 덜 된 것을 사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건 왜 그렇습니까?

◆ 홍헌호> 그거는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MB 정부도 규제완화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굉장히 목표로 했었고. 그것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30년으로 늘려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지적, 그런 진단 같은 것을 받고 했나요, 그런 게 없이 했나요?

◆ 홍헌호> 그 진단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안전진단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안전진단 상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청이 직접 안전 점검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하거나 이게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사안전법에.

◇ 정관용>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홍헌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번 꼭 의무적으로 이런 게 없다, 이거죠?

◆ 홍헌호> 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뭐, 간다고 하더라도 7일 전에 반드시 선장이나 선주나 거기에 관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법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 정관용> 7일 전 통보한다. 미리 잘 준비해라, 이거로군요?

◆ 홍헌호>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정기 점검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금 안전 점검이라는 것을 민간대행업체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가 직접 지금 우리나라 선박이 한 8만 척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선박, 선주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에 관한 것을 민간업체한테 대행하게 해라. 그리고 그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라, 이겁니다.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잠깐만요.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맺고 하는 것도 선주들이 하는 거예요?

◆ 홍헌호> 네, 선주들이 하는 거죠. 선주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정기 점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각각의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정부에게 제출하게 합니다. 관리대행업체가 하겠죠, 물론. 그리고 정기 점검 그런 것도 전부 다 민간대행업체가 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냥 서류로 보고만 받는 겁니다.

◇ 정관용> 보고서만 받는다?

◆ 홍헌호> 보고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다 그게 허위보고서란 거죠. 전혀 민간대행업체들이 계획이야 세웠겠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이번에 대형사고가...

◇ 정관용> 그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 큰 배 한 척 점검하는데 13분 걸렸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 홍헌호> 그건 지난해 7월 7일 날에 그때가 아마 아시아나항공 사고가 터졌을 거예요, 7월 7일 날. 그래서 정부가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7월 12일 날 목포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해양경찰청이 자기들이 그걸 보고한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160분 동안 열두 척을 점검을 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한 척당 13분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배에서 배로 이동하는 시간도 13분 정도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건 특히 그때 아시아나항공이 왜 미국 공항에 내리다가 뒷부분 부딪쳤던 그 사고 난 직후인 것 같은데.

◆ 홍헌호> 네. 그 직후죠.

◇ 정관용> 이건 정부가 마음먹고 특별 점검을 한 거군요.

◆ 홍헌호> 마음먹고 특별 점검을 아마 한 건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마음먹고 특별히 13분씩 한 거군요. 대단합니다.

◆ 홍헌호> 그때도 실질적인 점검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서류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것도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정원에 비해서 승선인원이 많은지 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구명조끼, 구명동의라고 하죠. 이게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방송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 정관용> 그것만.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를 보면 무리한 증축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사고 선박에 램프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모양인데. 그걸 불법적으로 없애 버렸다고 그러고, 없앤 대신에 거기에 물을 싣고 다녔다고 그러고요. 균형을 잡으려고. 또 차바퀴 고정 틀은 꼭 네 개씩을 쓰는데 두 개만 썼다고 그러고, 컨테이너 고정을 위해서는 쇠줄이 아예 없고 밧줄을 썼다고 그러고, 이런 건 그러니까 누가 점검도 안 하는 거군요?

◆ 홍헌호> 그거를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해야 하는 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대행업체한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한국선급회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민간회사인데, 이 민간회사에 의뢰해서 주로 한국선급 같은 경우는 안전에 관한 시설 그런 걸 검사를 해 주는 건데. 지난 2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완전히 이상무. 이렇게 한국선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때는 그때 아까 증축에 관한 것. 그것도 잘 그분들이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결국은 정부에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엉터리였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한국선급까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좀 더 지켜보겠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바로 처리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요, 개정안에?

◆ 홍헌호> 네, 이게 지금 지난 12월 17일 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인데요. 지금 상임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낮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사위쪽에서 나온 얘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뭐죠?

◆ 홍헌호> 뭐냐 그러면, 이게 해사의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상교통안전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안전진단이요. 그게 현행법에서는 모든 수역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한정적으로. 안전진단의 범위를 좁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이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만들겠다, 이게 법에 들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해사안전의 수준을 높이거나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지도나 감독을 면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 정관용> 그게 법사위에서 검토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 홍헌호> 네. 그러니까 그때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서를 냈는데. 그 안에 이게 들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열두 개 관련법들이 계류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통과될 듯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일단 반갑다 했더니, 내용을 꼼꼼히 뜯어봐야 되겠군요. 그냥 무조건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헌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홍헌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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