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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통큰 서울시립대, 교직원 통신비 月 '7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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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이용료·단말기 할부금까지 無제한…편입학 엉터리 채점 여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뉴스1

(자료사진)시립대 노동자들이 9일 서울시립대 전농관에서 본관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News1 최동순 기자


방범용 폐쇄회로(CC) TV로 청소·시설 노동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립대학교가 직원들에게 국제전화이용료·단말기 할부금까지 통신비를 무제한 지원하고, 총장은 교수 자녀 결혼식에 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서울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립대는 편입학 전형에서 채점 실수로 응시자들의 당락을 바꾼 사례 4건이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망신을 샀지만 여전히 채점 시스템도 고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설립해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립대의 방만한 운영, 비정상적인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울시립대의 2010년 이후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39건을 적발, 교원 등 72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1억6700만원을 추진 또는 감액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립대는 총장 방침으로 모든 보직자에게 단말기 할부금·국제전화료 등을 포함한 이동전화 이용요금 일체를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교육원장 A씨는 이런 방침에 따라 2011년1월 해외 로밍 이용료 등 72만원, 2012년6월엔 37만원을 한달 통신비로 받아갔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급한 통신비는 2011년 2454만원, 2012년 3083만원에 달했다.

시 감사관은 "시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지원요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국제전화 사용 제한 기준 등을 마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4급부터 월 최대 6만원, 국제전화 요금은 지원하지 않는 서울시 본청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시립대 관계자는 "감사 후 통신비 지급 규정을 개선했지만 정확한 액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시립대는 또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어기고 총장 명의로 교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54건, 270만원)을 집행했고, 업무와 무관한 구청 공무원 자녀 결혼식 등에도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33건 180만원을 내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정년퇴임·이임보직 교수들에게는 근거 없이 기성회계 예산으로 '행운의 열쇠'(금 1량) 등 기념품을 증정해 수년간 5700만원을 집행했다.

추진한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를 수의 계약하는 비율이 90%가 넘는 등 운영 면에서도 파행 양상을 보였다.

편입학 전형의 엉터리 채점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립대 경제학부는 6명을 뽑은 2013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한 학생이 수식의 일부를 생략하고 답을 기재한 것을 정답으로 처리해 감점없이 점수를 줬다.

해당 문제를 내고 채점한 두 교수는 2011년 전형에서도 채점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문제를 일으켰다. 서울시는 두 교수를 징계 요구하고, 채점을 검수한 다른 교수에 대해선 신분상 훈계 조치했다.

2012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선 숫자 단위가 틀린 답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원래 5점이었던 점수를 10점으로 올려 준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채점을 맡은 교수들은 "단위는 부차적인 것이고, 해당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맞추지 못해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 감사관은 부정확한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한데다 채점과정에서 임의로 배점을 변경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시 감사관은 교수 3명의 신분상 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된 점을 고려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해외로 공무여행을 떠나면서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돌아온 뒤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관행도 지적을 받았다.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595명이 해외 공무여행을 다녀왔는데 교수 36명은 길게는 157일이 지나서야 사후 결재를 받았고, 79명은 짧게는 하루에서 278일까지 귀국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지만 교무과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원 31명이 주의, 훈계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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