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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환구법 국회통과에 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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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기준을 준수하며 시설을 운영한 기업도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를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제9조의 '적법운영 시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한다'는 조항이다. 당초 환노위는 17일 법안소위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이 내용은 삭제됐다.

환구법 제정을 주도해온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업들은 사실상 기업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환구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적법하게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규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이의가 있는 기업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라며 허탈해 했다.

이 관계자는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환경오염 피해를 입었다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기업은 대응하기 정말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표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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