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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팬택-LG유플 계약 최종 결렬..편법 보조금 위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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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실관계 파악과 법률 검토 진행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팬택과 LG유플러스(032640)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단말기 ‘베가시크릿업’에 대한 출고가 인하를 두고, 최종적으로 약정(계약서)을 맺지 못해 LG유플러스가 편법 보조금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를 95만 4800원에서 59만 9500원으로 내렸다고 발표했는데, 팬택이 자사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은 약정 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3일 팬택은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 인하에 대한 계약을 최종 포기한다고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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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관계자는 이날 “LG유플러스와의 협의 내용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진척될 가능성도 안 보여서서 팬택은 약정(계약) 체결 포기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제조사인 팬택이 자사 제품에 대한 출고가 인하에반대하면서, 사정이 어떻든 LG유플러스가 베가시크릿업을 35만 5300원 싸게 판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평가될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당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보는데, 출고가 인하에 팬택이 동의하지 않으면 35만 5300원은 출고가 인하분이 아니라 보조금이 되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양사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를 싸게 판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실관계 검토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팬택과 LG유플러스는 최근 며칠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재고보상비외에 △그 외 선구매 물량 △35만 원 출고가 인하분(95만 4800원에서 59만 9500원으로 바뀐 것)에 대한 합의 △경쟁 통신사(SK텔레콤, KT)와의 보조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이와관련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 인하는 팬택의 요구로 진행된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유통망에 7만대 정도의 베가시크릿업이 있는데, 이를 소진하기도 전에 선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팬택 관계자는 “팬택이 먼저 출고가 인하를 요구한 적 없다”면서 “애초에 LG가 맘대로 출고가를 인하하면서 ‘팬택살리기에 나섰다’고 홍보했음에도 출고가 인하시 줄어드는 매출을 보상할 선구매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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