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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어떤 지원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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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경기도 안산시, 또 전남 진도군이 어젯(20일)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이 되면 어떤 지원이 가능해지는지 문준모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어젯밤 10시쯤,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안을 재가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처음으로 선포된 뒤 이번이 7번째입니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호와 응급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보조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는 재난대책본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에 규정된 지원 내용 가운데 세월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비, 고등학생 학자금, 생계 안정, 그리고 각종 세금 경감 또는 유예 등입니다.

또 정해진 항목 외에도 세월호와 같은 사회 재난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재난대책본부 협의를 거쳐 맞춤형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우선, 피해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와 구호금품을 제공하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 피해복구 인력에 대해선 당분간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피해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우울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는 만큼,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치료비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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