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로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해킹 피해자 강모씨 등 1469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SK컴즈는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해커가 전문 해킹 수법을 사용했고 해킹 방지 기술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대구지법은 유능종 변호사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SK컴즈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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