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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콩코르디아와 세월호, 차이점과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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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의 코스타 콩코르디아 참사 뒤에도 위험은 고쳐지지 않았다. 또다시 선장은 도망쳤고, 카페리선의 위험성이 다시 드러났다.”

재작년 1월 이탈리아 앞바다에서 호화여객선 코스타 콩코르디아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침몰했다. 당시 수백명의 탑승자 중 30여명이 목숨을 잃고 다행히도 수백명의 승객들은 구출됐으나 파장은 거셌다. 국제 해사당국은 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고 대형 선사들의 안전강화 조치가 잇달아 발표됐다.

흉물스레 방치돼있던 크루즈선이 마침내 인양된 것은 1년도 더 지나서였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대형 선박의 안전성에는 구멍이 뚫려 있음이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났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8일 콩코르디아 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비교하며 해상 안전의 허점을 다시 지적했다.

콩코르디아와 세월호의 가장 큰 유사점은, 선장의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는 것이다. 콩코르디아의 선장은 사고 뒤 승객들을 대피시키지도 않은 채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기소됐다. 선장은 “도주하지 않았다, 책임을 소홀히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해양경찰이 “배로 돌아가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안전조치를 하라”고 경고하는 데에도 먼저 도주했음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돼 궁지에 몰렸다. 콩코르디아 선장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세월호에서는 선장 이모씨가 심지어 승객인 양 가장해 구조선을 타고 나와 구호용 담요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졌다.

경향신문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진 WIKIPEDIA


블룸버그는 “세월호 선장은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배를 포기했으며 승객들에게는 갑판 밑에 남아 있으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민간 해사전문기업 IHS마리타임의 리처드 클레이턴은 “승무원들이 안전한 선실 안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바로 지시를 바꿔 대피 준비를 시켰어야 했다”며 세월호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콩코르디아 사고 뒤 각국은 강제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구명정으로의 접근을 쉽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맞춰 해양안전 관련 국제법들을 수정했다. 그러나 해양전문지 지캡틴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주도로 만들어진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은 2015년부터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조약에 가입한 170개 회원국들은 이 기구의 규정을 자국 선박업계에 어떻게 적용할 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세월호에서는 비상시 작동했어야 할 매뉴얼이 전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블룸버그는 또 세월호의 경우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약에 따르면 3000톤급 이상의 모든 크루즈선과 국제 페리는 ‘해양 블랙박스’라 부르는 통신·운항기록 보관장치를 보유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6825톤 규모의 세월호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가 국제 항로를 오가는 배가 아니라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국내 선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콩코르디아와 세월호 모두 구조용 선박이 적절히 접근하지 못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콩코르디아는 침몰한 각도 때문에 구조선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세월호에는 비상시 자동으로 부풀어오르는 25인승 구명용 뗏목 44척이 주갑판에 구비돼 있었으나 대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한국 법에 따라 세월호는 선박 양면에 구명용 뗏목을 배치하지 않아도 됐다”며 “이는 이 배가 먼 바다가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이유에서였다”며 규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콩코르디아에서는 36시간 뒤에도 선실에 있던 승무원이 구조된 반면 세월호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물론 두 선박의 침몰 정도에 차이가 있다. 콩코르디아는 세월호처럼 많이 가라앉지 않았다. 콩코르디아 사고는 탑승자 수에 비해 사망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2명의 주검이 사고 9개월 뒤에야 수습됐다. 통신은 세월호 사고 수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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