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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통장·무카드 계좌 비밀번호 알아내 금융사기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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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손쉽게 입출금 가능하다는 점 노려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부산광역시에 사는 김모씨(여, 63)는 S금융으로부터 서민정책지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같은 번호로 무통장·무카드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후 승인번호, 계좌비밀 번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약 한 달 뒤, 경찰서로부터 대포통장 명의인 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의 무통장 계좌가 사실은 사기에 이용된 것이다. S금융 역시 사칭한 것이었다.

최근 금융회사가 제공 중인 '무통장·무카드 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돼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다른 금융사기 수취계좌로 이용하고 있다.

무통장·무카드 거래란 통장 및 카드 없이 자동화기기(CD, ATM 등)에서 입금 및 출금할 수 있는 거래로 예금계좌 개설 단계에서 계좌비밀번호와 별도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이 가능하다.

3월말 현재 금융권(새마을금고 포함)의 무통장·무카드거래 계좌는 284만 계좌가 발급돼 있다.

사기범들은 통장, 현금카드의 양도 또는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금전을 가로채 왔으나 무통장·무카드 거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손쉽게 입출금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민사(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금융거래 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등을 통해 가능하다"며 "불법행위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금감원에 알려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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