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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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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검토해 하반기 추진...환경단체들은 우려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 이용시스템, 풍력발전시스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가스화·액화, 지열발전, 수력발전, 해양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흔히 ‘녹색 발전’으로 불리지만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 파괴의 역풍이 불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규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찾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육상풍력, 태양광, 지열 발전 등 전 분야를 검토해 규제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하반기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최근 ‘신재생 에너지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제도적 투자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1월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촉진 프로젝트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규제개혁추진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풀겠다면서 환경부, 산림청, 산업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육상풍력 규제를 개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풍력시장은 전 세계 풍력 설치량의 0.17%에 불과한 상황이며, 시장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주도권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보조금 정책으로 가정용 태양광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 완화로 풍력단지 개발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한 이후 각 정부기관이 경쟁적으로 규제 가지치기 작업에 나서 이른바 ‘좋은 규제’까지 손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돌이킬 수 없게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 개발예정지 14곳 가운데 환경부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곳은 강원 태백, 전남 화순, 경남 양산·원동, 경북 의령 등 4곳이다.

작년 12월부터 이 지역에 20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착공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태백과 의령의 경우 도로 개설·확장과 발전기 설치에 따른 지형변화와 식생훼손을 주의해야 하고 소음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남 화순에는 생태 우수지역이 포함돼 있으며 양산·원동은 급경사 지역이 있어 재해 위험이 크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관련해 녹색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고삐 풀린 환경 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향후 규제개혁은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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