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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경찰, '이륜차 지정차로제'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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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화물차량 위협 등 '폐지'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지난 겨울 눈이 내린 날. 퀵서비스 기사 A씨는 하위차선으로 치워놓은 눈 때문에 운전에 애를 먹었다. 승용차나 버스의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한쪽으로 치운 눈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은 것이다.

#중국음식을 배달하는 B씨는 화물을 잔뜩 실은 화물차가 앞서 달리다 급정거 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크게 다쳤다. 적재된 화물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를 비롯해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도로의 가장 하위차선만 이용해야 한다. 경찰이 이같은 지정차로제의 손질 작업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정차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현재와 같은 지정차로제 유지가 적절한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살펴본다는 것이다. 용역의뢰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청은 '민·경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지정차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이같은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지석 전국이륜차문화개선운동본부 회장은 "우리나라 도로 우측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은데 이륜차가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만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지정차로제 개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치원 경찰청 교통국장은 "이륜차의 지정차로제와 관련해서는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 이륜차에 대한 규제를 곧바로 풀기에는 아직 국민들의 수용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답을 내는 게 맞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지정차로제는 지난 1999년 폐지됐다가 1년만인 2000년 다시 부활했다.

도로가 좁고 차가 많은 한국의 도로 상황에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화물차와 같은 차선에서 달려야 하기에 시야 확보 불능이나 충돌 등의 위험성이 있다. 택시나 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주정차하는 상황이 많아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승객과의 충돌 위험성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정차로제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차량의 흐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지만 폐지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자체가 국민 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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