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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새누리당 세종시장 유한식 후보 폭탄주 술판 참석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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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 새누리당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의 폭탄주 술판 참석으로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국민의 애도속에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유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현 시장) 등의 술자리 참석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이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결정하는 등 새누리당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술자리는 새누리당 세종시당 청년당원들이 참석한 자리로 폭탄주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그 자리에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인 유한식(64) 세종시장과 홍순승(59) 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교육감선거 출마자인 홍 전 국장은 그 술자리에서 "교육청 전통 조제"라며 폭탄주를 권하고 "유 시장 당선을 측면에서 돕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의 보도로 인지한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19일 오후에 세종시 지역 언론 보도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당 윤리위원회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브리핑에서 민현주 대변인은 "황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유 후보 건을 당 차원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윤리위원장인 경대수 의원(충북증평·진천·괴산·음성)은 황 대표의 전화를 받고 지역구에서 급히 상경해 당 윤리위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윤리위를 소집해 (유 시장의 술자리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규를 살펴보면 당 윤리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당헌 또는 당규를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일로 국민의 공분을 사 민심 이탈 우려로 최악의 경우 유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위기다.

또는 유 후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자진 후보사퇴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정가의 얘기다.

nws57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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