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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정부, 27만원 보조금 규제 상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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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예상이익·제조사 출고가 등 고려…무조건 높일 경우 규제 효과 떨어질 수도]

정부가 27만원으로 정해진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상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 상한이 27만원보다 높아지겠지만 규제 효과를 고려하면 한없이 높일 수는 없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상한 27만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0년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통신사를 제재하면서 27만원을 불법 보조금 기준으로 정했다.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제조사 보조금 등을 감안해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 기준 27만원을 마련한 지 3년 이상이 지나면서 27만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지난 15일 이동통신 유통점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27만원이 적절한 상한 규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제조사 보조금 등 27만원 보조금 규제기준을 마련했을 때 고려한 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가 상승했지만 네트워크 투자 등으로 비용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높아지면서 증가한 제조사 보조금은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한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기간 중 일부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인하되는 것도 보조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방통위는 단순히 스마트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보조금 규제 상한을 높이진 않을 예정이다. 단순히 높기 때문에 높은 보조금을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별적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서다.

특히 정부는 현재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20% 이상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출고가격을 20% 이상 낮추라"고 요구한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8~2010년 출시한 116종의 단말기에 대해 가격 부풀리기 방식으로 보조금을 조성하고 1대당 평균 22만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는 평균 출고가 63만원의 36.33%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조금 상한을 마냥 높일 수도 없다. 자칫 현재 불법 보조금을 합법화하는데 그치고 규제 개선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이 27만원 이상으로 높아지면 현재 불법 보조금을 합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이 높아지면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보조금 상한이 50만원으로 높아지면 어떤 사람은 같은 단말기를 사도 보조금을 5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이 단말기 출고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단말기 출고가격을 완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조금 상한 규제를 개선할 때에도 부풀린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조금 상한 규제 관련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별행해 단유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보조금 규제 상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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