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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승객 버린 선장,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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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버리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장과 선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검사 출신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오는 23일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에서 승객을 뒤로한 채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 일부가 현행 선원법상 최고 5년 징역형에 불과한 점을 계기로 한 것이다. 현행 선원법은 선박 위험시 선원들이 승객 안전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 간 충돌 사고에 국한해 무기징역형 등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세월호처럼 선박 간 충돌이 아닌 이유 모를 사고시에 선장과 선원이 승객 안전을 뒷전으로 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특가법이 형평성에 어긋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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