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최수종 등 배우 100명, KBS 출연료 소송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등 탤런트 100명이 KBS를 상대로 낸 수억원대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8일 최씨 등이 "밀린 출연료 등 3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2월 KBS 1TV 대하사극 '근초고왕' 등에 출연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소속 조합원들은 60회 방영 중 55회가 50분의 편성시간을 초과했고, 이중 3회는 60분을 넘겼다며 늘어난 분량만큼의 출연료를 더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TV프로그램의 실제 방영시간이 편성 시간표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편성 시간보다 방송 분량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