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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여객선 침몰] '도망 선장' 무기징역 처벌 법안…내주 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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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선원법 위반시 적용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발의"

[CBS노컷뉴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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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내팽개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전남CBS 박형주 기자/자료사진)


16일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승객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전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유족과 국민의 분노가 더욱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배와 승객을 버리고 도망쳐 사망자를 내는 선장과 승무원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세월호 선장 최고형량 7년 6월

현재 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선원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 등이다.

이중 선원법의 처벌 규정이 더 무겁다. 선원법 10조는 선장에게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승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재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 161조와 164조는 11조 선박 위험시의 조치 규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형, 10조재선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가 배의 급선회에 따른 것이라면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장이 사고 당시 3등 항해사에게 키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도 이 선장이 받게 될 법정최고형은 최대 징역 7년 6월이다.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선원법 위반의 상한인 징역 5년의 1.5배를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

또한, 세월호 선원들은 선원법 166조에 따라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나거나 선장이 인명, 선박 또는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이 선장이 먼저 탈출해 하선 허가나 구조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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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은 세월호. (진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구조조치 안해 승객 사망시 무기징역 처벌 법개정 추진

이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에 비해 현행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만큼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2012년 승객 32명이 사망한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좌초 사고 당시 먼저 도망친 선장에게 현지 검찰은 무려 2,697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대형 운송수단 사고시 승무원 등이 승객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승객 안전을 도외시하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경찰 신고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2항은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상 조난자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 조항을 적용해 이 선장과 선원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선박끼리의 충돌 사고에 해당돼 선박이 스스로 침몰한 세월호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을 '선원법 위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로 수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 역시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안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는 선장의 단순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것)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서 "현행 법상 처벌 규정은 선장의 행위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우며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을 개정해도 이 선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인지하고도 구조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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