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50) 씨 등 남녀 교인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에 대해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효험도 없는 치료를 한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고는 차용증에 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감금, 폭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변명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씨 등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여교사 A(43) 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 등은 이 과정에 A 씨의 머리채와 팔 등을 잡아끌었고 당시 A 씨의 비명을 듣고 앞을 가로막은 학생 20여 명과 교사 1명을 위협하며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임 씨는 지난해 3∼9월 "병을 고쳐준다"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A 씨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았다가 차용증을 써준 뒤 이를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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