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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불법 후원금' 진보당 오병원 의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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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 포함 진보당 의원 절반 형사재판中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검찰이 수십개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오병윤(57)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당 관계자 등에게는 징역 6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 측 변호인은 "후원당원도 정당법상 당원이고 정당후원제 폐지 후 당헌과 당규에 의해 도입된 것이지 후원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혐의와 CMS 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오 의원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으므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증거인멸의 고의도 없었던 만큼 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도 최후변론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부끄럽다"면서도 "이 사건은 진보정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은 정치사상 최초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했다"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선거을 앞두고 진보정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의원은 2008년 12월∼2009년 12월 현대제철노조 인천지부 등 60개 노조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7억40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5월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현재 진보당 의원 6명 중 절반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선동 의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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