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해고 당한 야후 2인자, 퇴직금으로 600억원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근 야후에서 해고된 엔리케 디 카스트로 전 최고운영자(COO)가 15개월 일한 대가로 5800만달러(약 602억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지난 1월 야후를 떠난 카스트로 전 COO는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5800만달러를 받았다.

그간 야후는 보상 액수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보상 액수가 공개됐다.

야후에서 광고 사업 부문을 총괄했던 카스트로는 마리사 메이어 최고경영자(CEO)가 2012년 10월 처음으로 데려온 측근 임원이었다. 그러나 그가 전담했던 광고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자 메이어 CEO는 지난 1월 그를 해고했다. 메이어는 당시 "카스트로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유감스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를 피해보려 했지만 회사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