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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온라인 서점 '반값 세일' 올해 안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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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경품 포함 최대 15% 할인 가능

중앙일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을 가리지 않고 도서 할인 폭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도서정가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말부터 온라인 서점 등에서 ‘반값 할인’ 등의 문구가 사라지게 된다.

도서정가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책의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나 경품을 합한 총 할인 금액이 책 정가의 1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이 중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제한된다. 현 도서정가제법은 가격 10% 할인에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추가 10% 할인이 가능해 정가의 19% 이내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출간 후 18개월 이내의 신간에만 적용되던 정가제를 모든 책으로 확대했다. 도서정가제의 예외 분야였던 실용, 초등학습서 역시 새 법안이 발효되면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게 된다.

도서정가제 개정은 출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할인경쟁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소 오프라인 서점이 줄줄이 문을 닫아야 했다. 출판인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역서점의 수는 2003년 5683개에서 2011년에는 1752개로 69% 감소했다. 실용서가 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문사회 분야의 책이 실용서로 둔갑해 대폭 할인 판매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번 법안 개정을 이끈 한국 출판인회의 회장 박은주 김영사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지난해 1월 개정안이 발의된 후에도 출판가와 서점계에서는 도서 할인 폭을 두고 이해 당사자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특히 ‘최대 15% 할인’ 규정이 적용되면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온라인 서점 등의 반발이 컸다. 결국 지난 2월 한국출판인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한 회의에 모여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 데 최종 합의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관련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 출판사들은 그동안 창고에 쌓아 놓았던 재고도서 대방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터넷 서점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개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객 혜택을 보완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출판인은 “10%+10% 할인이나 10%+5% 할인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개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계기로 출판사들이 할인을 예상하고 책값을 높이던 관행에서 벗어나 출고 때부터 책값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기자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이영희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mis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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