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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法 벽산건설 파산 선고, 부채가 자산 1382억원 초과.. "회생계획 수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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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35위 벽산건설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당시 약 250억원이었던 공익채권이 지난 달 7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총 자산은 약 2628억원, 총 부채는 약 401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가량 초과하고 있었다"며 파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보유 재산을 처분하고 현금화에 나선다. 마련된 재원은 향후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모두 분배될 예정이다.

앞서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지만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2012년 회생절차를 밟았다. 이후 여러차례 M&A가 무산되면서 회생계획 또한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최경식기자 ks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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