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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감사원 "M2M 전파사용료 인하했는데 이통사 요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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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사물지능통신(M2M)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됐는데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파사용료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전파자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2년 11월 M2M 전파사용료를 이동통신의 경우 분기별 2000원에서 30원으로, 와이브로의 경우 1200원에서 30원으로 각각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 혜택이 서비스 요금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지 않아 2013년 9월 현재까지 3개 이통사들은 서비스 요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85억여원에 달하는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대해 3개 이통사로 하여금 사물지능통신용 전파사용료 인하분 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옛 방통위가 지난 2010년 4월 특정 이통사에 이동통신용 9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기존 아날로그식 무선 전화기용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지 않는 바람에 주파수 혼신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로 인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벌어들일 국가재정수입 61억여원을 손해보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케이블TV 영화 채널들이 사실상 법규를 위반하며 중간광고를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7개 영화 채널 사업자들은 광고를 늘리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분리해 사실상 중간광고를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인 것처럼 운용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2일 한 채널은 121분58초짜리 영화를 1·2부로 쪼개서 방영하면서 6차례에 걸쳐 11분50초나 광고를 했다. 하지만 이 영화를 1·2부로 나누지 않고 방송했을 때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광고 횟수와 시간 기준은 4회에 총 4분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중간광고의 횟수와 시간을 제한한 취지는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와 달리, 시청자가 같은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도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시청자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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