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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피고, 삼성이 맞나요? 구글 아니죠?" 2차소송 '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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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증인 "'데이터 태핑' 특허, 기능 전반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장

아시아경제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 간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재판에서는 전날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공방에 이어 '전화번호 부분 두드려 전화걸기(데이터 태핑)' 특허에 관한 설전이 이어졌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삼성 측 증인으로 나선 케빈 제페이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애플이 특허를 낸 데이터 태핑은 전화를 걸 때 다이얼을 각각 누르는 것 대신, 폰 번호를 한 번 클릭해 바로 전화를 거는 스마트폰 기능을 구현할 때 독점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의 특허는 전화번호와 같은 구조를 감지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특허 하나가 해당 기능 전반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

삼성 측은 배심원 설득의 초점을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 기능들은 삼성폰 구동 전반 및 판매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며, 애플의 21억9000만달러 배상 주장은 지나치다'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

삼성은 2년 전 1차 소송 당시 배심원들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으며, 배상액으로 10억5000만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글 개발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기술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 측은 지난 11일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들 증인을 통해 애플의 기술들 중 일부는 특허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반면 애플 측 변호인인 레이첼 크레반은 제페이 교수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이 소송이 궁극적으로 구글을 향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힘썼다.

제페이 교수는 "이 소송에서 피고는 삼성이 맞나요? 구글이 아니죠?"와 같은 애플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안드로이드 코드로 운영되는 삼성 폰에 대해 삼성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 조사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했다.

애플 역시 이번 2차 소송이 1차 소송보다 더 큰 '모험'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1차 소송 당시에는 외형으로 드러나는 스마트폰의 겉모양이나 느낌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했다면, 2차 소송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 배심원들을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침해를 주장한 5개의 특허가 모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학 법대 교수는 "이번 소송에 구글이 포함된 것은 삼성이 '뻔뻔스러운 카피캣'이라고 주장하는 애플에 심각한 훼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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